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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로프운용기술안전협회

Korea Rope Operation Technology Safety Association

공지사항

업무협약서 (MOU)

by KROTSA posted Jan 21, 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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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대한로프운용기술안전협회,KROTSA(크롯사)와
**[협약기관명]**은(는)
외부로프운용기술 분야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,
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
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로프운용기술 관련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,
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확보 및 직업적 권익 증진을 위하여
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 당사자)

갑 : 사단법인 대한로프운용기술안전협회,KROTSA(크롯사)

을 : [협약기관명]

제3조 (협력 범위)

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외부로프운용기술 종사자의 안전 및 권익 보호 활동

전국 지사·지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력

정부 및 관계기관 대응 시 공동 협력

외부로프운용기능사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

상호 정보 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

제4조 (독립성 보장)

본 협약은 갑과 을의 법적·조직적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며,
각 기관은 고유의 운영체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.

제5조 (비영리 원칙)

본 협약은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의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며,
자격증 발급, 교육 수익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.

제6조 (협약 기간)
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
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상호 합의하에 자동 연장될 수 있다.

제7조 (협약 변경 및 해지)

본 협약의 내용 변경은 상호 서면 합의로 한다.

어느 일방도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,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(기타 사항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,
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 해결한다.

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,
갑과 을이 각각 서명(또는 날인)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○월 ○일
【갑】

사단법인 대한로프운용기술안전협회,KROTSA(크롯사)
주소 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중앙회장 : 조 대 한 (서명 또는 인)


【을】

협약기관명 : __________________________
주소 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대표자: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서명또는 인 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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